몽골 노동 사회복지부의 산하 몽골노동 사회복지부 한국 지사는 한국내에서 생활한 유학생,의료 서비스를 받는 몽골국민, 취업자 등 총 4만9천여 명 몽골국민들께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주는 정부기관입니다.
몽골과 대한민국은 수교 한지 현재 30 년 역사를 맺어왔습니다. 지난 역사적인 세월 동안 우리 나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과 경험을 쌓으고, 취업하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4년 이후로 2만 여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근로자로 취업되고 노동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에 고용허가제 대로 5전여 명 젊은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허고 있습니다.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한국 지사는 양국 간 체결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노동인력 송출국에 대해” 양해 각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기준계약을 시행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한국 지사는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으로 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발전에 이바지 하여, 한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선진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기어한 공이 크므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폐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 연금공단 상을 수상받은 최초몽골 정부기관되었습니다.
이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는데 몽골노동사회복지부 한국 지사는 “대한민국 고용 허가제 대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몽골인들의 생활하는데 지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몽골노동사회복지부 한국 지사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고용허가제 대로 근로 계약으로 입국한 취업자들의 생명, 건강, 근로 조건, 안전교육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동 안전 규칙 미준수로 인한 산업재해, 상해 사고, 장애, 귀중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확한 계획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생활하며, 체류하지만 몽골 국민 연금 보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수많은 몽골국민들께 국민 연금 보험 증명서를 발급하고, 매월 보험료를 징수하여 몽골 국민 연금 보험에 집권화는 사업을 매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몽골 국민 연금보험 기금에 2019 년에 3,200,000,000 원, 2020 년에 3,148,000,000원을 납입 징수시켰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몽골국민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법적 제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피해 본 경우도 생긴다.
저희는 양국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몽골국민의 민원상담 진정서를 접수받아 해결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2 년간 통계자료를 따르면 미지급된 급여 및 보상금 1,149,250,000,000원, 2019 년에 943,150,000원을 2020 년에 해당 정부 기관으로 부터 보상받게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몽골노동사회복지부 방침대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취업한 몽골 국민들의 노동 관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처리하고, 사회보험 국민 연금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몽골인의 개인개발을 최고급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데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총직원들이 쉬운 길아니라 노동을 선택하여 자기 미래를 창조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몽골 국민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몽골의 글로벌 개발을 주도하십시오.
저희 사이트에서 필요한 최신 정보를 얻고, 우리에게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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